2024-04-19 13:12 (금)
한국도로공사, 12일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차량 통행료 면제
상태바
한국도로공사, 12일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차량 통행료 면제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9.04.12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구호 성금 1억 2천만 원 기부…속초연수원 객실 임시 숙소로 제공

(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한국도로공사 김천 몬사 건물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12일부터 실시되며,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에 적용된다.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면제 또는 환불 가능하지만 지자체 유료도로는 제외된다.

대상 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및 ‘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구간 확인을 위해 통행권 또는 선지불한 통행료 영수증 지참이 필요하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처리가 가능하다.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강원도 자원봉사센터(033-253-2500)와 사전협의 후 방문하면 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1억 2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속초연수원 객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