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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은 전문가 상담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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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은 전문가 상담이 우선이다
  • 조종환 세무사
  • 승인 2008.03.3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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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는 물론이고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해당 세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절세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종종 친지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에 상담을 요청해오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에 수시로 만나 세금문제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사업시작의 첫걸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시행된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이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거래의 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경비지출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① 외부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매입비용, ②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③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은 그 증빙이 있어야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상기 증빙서류들은 매달 또는 거래 건건이 징수 수취하고 이를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종결짓는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사실들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세가 되지 않으며 대부분 세무당국에서 고지한 금액대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사전에 상담을 요청한다면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절세방법을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미 고지서가 발송된 후 상담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라 증빙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소득 稅테크를 하는 지름길은 우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수첩을 꺼내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이라고 적어 놓기 바란다.

조종환 세무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대학원 졸업(회계학 석사)
농협중앙회 서울시지회 근무
한국자산관리공사 회계부, 기업회생부, 부동산부 (현) 조종환 세무회계사무소 운영 (7호선 논현역 1번 출구 기업은행 뒤)
TEL : 541-8300(代) / 011-391-5085
FAX : 344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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