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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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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4.2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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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장애인 주간(20~26일)을 맞아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주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기업에서는 장애인의 날 맞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혜택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장애인 복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장애인을 위한 교통복지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자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인 혹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의 소유차량에 적용되며,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이뤄진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에 한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지자체별 할인 내용은 각, 시·도 혹은 시·군·구의 주차행정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3)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

장애 등급에 따라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의 경우, 일반 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가족들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로 제한하고 있다. 또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이륜차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4)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혜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발급차량 가운데 비사업용 차량이면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인 경우 감면대상자에 해당된다. 장애 1~3급은 50%의 감면률이, 장애 4~6급은 30%의 감면률이 적용된다. 

5) 면허취득을 위한 one-stop 서비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면허 취득을 돕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체적 운동능력을 평가, 측정하고 운전교육 및 면허 관련 정보를 제공해 면허 취득을 돕는다. 장애 1~4급을 대상으로 총 16시간(학과 2시간 / 기능 4시간 / 도로주행 10시간)의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운영 시험장은 부산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에 위치해 있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복지

1)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수혜 대상이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장애인 연금 기초금여액은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월 15만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차상위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7만원을,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한다.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생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등록 성인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생업 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기술 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기계발 훈련비, 사무 보조 기기 구입비, 의료비, 기타 시장·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은 1가구 당 1회로 한정된다. 무보증 매출의 경우 한도액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고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다. 단,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무보증으로 15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율은 연 3.0%, 융자 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다.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수혜 대상이다.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재활 보조기구 무료교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월동난방비 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다양하다.

장애인들이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 따뜻한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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