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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 고령층 1인가구의 희소식, 대법원 가동연한 만 65세 연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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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 고령층 1인가구의 희소식, 대법원 가동연한 만 65세 연장 판결
  • 윤관 기자
  • 승인 2019.04.2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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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1인가구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년 연장 확대는 시대의 요청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은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대법원

전 세계적인 추세인 고령화와 저출산은 1인 가구 증가 현상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참가율도 상승추세다. 고령층 1인가구는 만 60세라는 정년 연한에 걸려 취업이 어려운 상태로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은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989년 만 60세로 정했던 판결을 30년 만에 뒤집고 5년 연장한 것이다.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1인가구 고령층에게는 단 비와 같은 소식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된 상황을 변경 이유로 삼았다.

대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인 1989년에 남자 67.0세, 여자 75.3세이었는데, 최근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1989년 6,516달러에서 2015년 27,000달러,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도달한 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은퇴연령보다 실질 은퇴연령이 높은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OECD 평균 남성 65.1세, 여성 63.6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조사(총괄)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점점 늘어나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52.0%이었는데, 2015년 8월엔 61.7%, 2017년 12월이 되자 61.5%로 각각 상향됐다.

‘60 청춘’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꽤 됐다. 연로한 고령층 1인가구에게 실업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고령층 1인가구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년 연장 확대는 시대의 요청이다. 직장 정년 만 65세 연장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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