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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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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은?
  • 윤관 기자
  • 승인 2019.05.1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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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최근 1인가구의 증가로 일코노미가 활발해지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은 이 경우 새로운 상병과 처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과 관련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이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됐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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