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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월세 계약 만기전 이사... 임대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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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월세 계약 만기전 이사... 임대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5.2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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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한 생활 속 궁금증,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가 제안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Q. 월세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약 5개월 앞두고 이직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여러 곳에 매물을 내놓긴 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먼저 이사를 나가더라도 만료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의 주장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시까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당장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만료시까지 계속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임대차기간 만료전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은 쌍방의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정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도 반드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를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만기일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므로, 만기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구속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기 전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고 만기시까지 거주를 보장받습니다.

[사진=픽사베이·자문=여의도 조은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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