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50 (목)
[부동산 Q&A] 전세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상태바
[부동산 Q&A] 전세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6.03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한 생활 속 궁금증,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가 제안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전세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임차인은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Q. 부모님댁에서 거주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전세금의 80%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하여 회사근처로 독립하고자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전세 2억의 집이 있어 전세보증금의 10%인 계약금 2천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니 제가 요건에 미달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히 중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상황설명 했지만,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2천만원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A.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임대차계약이 파기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일에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까지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위약금이 되어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이로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사진=픽사베이·자문=여의도 조은공인중개사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