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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 군 독신자 숙소, 우리도 사생활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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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 군 독신자 숙소, 우리도 사생활을 중시합니다.
  • 윤관 기자
  • 승인 2019.06.0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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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부대 인근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 주도자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유죄 인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군 독신자숙소도 사생활을 중시합니다. 사진제공=대법원
최근 피데스개발 연구개발 센터가 실시한 ‘비(非) 아파트 공동주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수요자들은 안전과 사생활을 중시하며 초소형 풀옵션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가구주택 중 일반인에게 잘 안 알려진 군 독신자 숙소는 특수한 주거시설이다. 미혼의 장교와 부사관이 거주하는 독신자 숙소는 군 영내에 위치한 1인가구를 위한 다세대 주택이다. 과거에는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 등 군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특유의 폐단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생활을 중시하는 공간으로 변화 중이다.
 
법원도 이를 반영해 지난해 군부대 인근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 주도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8년 3월 8일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육군 35사단의 군부대 이전에 반대해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임실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해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했다.
 
집회 담당 경찰관은 35사단 영내 건물의 측정점에서 피고인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했다. 35사단 영내의 사단장관사와 독신자숙소에서는 주간에 실시한 20회의 측정치는 70dB 초과 10회, 60dB 초과 9회이고 1회는 58.5dB이었다.
 
법원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주거지역 등이 아닌 그 밖의 지역에서 소음원이 확성기일 때 주간 70dB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상당 부분 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70dB의 소음은 정신집중력 저하와 말초신경 수축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들의 시위로 군청 소속 공무원 및 군부대 소속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병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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