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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보증금 사기’ 어떡하죠?... “직접 계약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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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보증금 사기’ 어떡하죠?... “직접 계약이 안전”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6.1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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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한 생활 속 궁금증,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가 제안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Q. 지방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 부동산을 통해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0만원의 조건으로 오피스텔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 임대차계약의 모든 사항을 임대인의 언니에게 위임했다고 하여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언니가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월세가 5개월째 입금되지 않았다며 임대인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임대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때마다 매번 지방으로 내려오기 번거로워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80만원으로 오피스텔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후 3개월 동안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본인의 은행계좌로 월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반전세계약서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어 알려준 임대인 언니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임대보증금 1억원과 매달 20만원씩 이체한 내역을 보여줬지만, 임대인은 언니가 없고 월세임대차계약만 부동산에 위임했다며 임대인 본인의 은행계좌가 기재된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서 연체된 5개월분 임대료 400만원을 차감하고 600만원을 반환해 줄 테니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연락처도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A. 해당 부동산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위임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까지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이 이를 몰랐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관련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고, 그로 인해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하여 임대인의 언니 행세를 한 사람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관할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중개사고로 신고한 후, 해당 부동산을 경찰에는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언니 행세를 한 사람이 검거되어 피해보상을 받으면 최선이지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판결나고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서 가입한 공제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ip.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가급적이면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확인을 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위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한 대리인 및 임대인의 인적사항, 합의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집주인과 등기부등본, 통장 소유자가 모두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픽사베이·자문=여의도 조은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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