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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여성안심지킴이 집', 편의점 불빛이 밝히는 '여성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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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여성안심지킴이 집', 편의점 불빛이 밝히는 '여성안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6.1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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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그러자 지은 씨의 걸음 속도에 맞춰 뒤쫓는 이의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은 씨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곧장 지은 씨의 발길이 향한 곳은 (                       )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지은 씨를 뒤쫓던 사람이 붙잡혔다. 그리고 경찰은 불안에 떠는 지은 씨의 안전 귀가를 도왔다.

위험을 감지한 순간, 지은 씨의 발길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위험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여성의 경우 범죄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범죄발생과 관련해 '불안하다'고 답한 여성은 73.3%로 나타났다.

또 최근 뉴스를 통해 강간 미수, 성범죄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심코 편의점을 지나다 보게 된 '여성안심지킴이 집'지정 스티커.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편의점에 부착된 '여성안심지킴이 집' 스티커.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24시간 편의점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긴급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112와의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필요한 경우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과 무다이얼링(전화기를 내려놓으면 112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신속한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서울시는 여성안심지킴이 집 명단을 112와 각 지역 경찰서, 지구대에 공유하고 신고, 출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를 비운 경우를 대비해 호주머니에 휴대했다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무선비상벨도 희망 점포에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성안심지킴이집 제도는 6년째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서울시는 매년 1~2회씩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범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다.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다양한 창구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 여성들의 불안감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시사캐스트/서울시/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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