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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새것으로 교체한 낡은 문... 이사할 땐 “원상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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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새것으로 교체한 낡은 문... 이사할 땐 “원상회복해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6.1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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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한 생활 속 궁금증,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가 제안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Q. 전세계약기간 만기로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2년전 이사할 당시, 나무로 된 화장실문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밑부분이 썩어 있는 상태여서 임대인에게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제가 비용을 지불해서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낡은 문을 제 비용으로 교체하는 것이니 임대인도 만족할거라 생각해서 따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사를 나가려고 하니 임대인은 화장실문을 기존의 것으로 원상복구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문 값으로 25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겠다 합니다.

기존의 화장실문은 교체할 때 폐기를 한 상태인데, 저는 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A. 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라 함은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존에 있던 수준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며,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용도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례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부당한 원상회복 요구라면 임대인이 주는 대로 보증금을 받은 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 법원에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시고, 임대인이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도 함께 부담하여야 함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거나 일반적인 소송보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는 소액심판, 지급명령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에서 먼저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문=여의도 조은공인중개사사무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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