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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장거리 운전, 몸과 마음이 가벼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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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장거리 운전, 몸과 마음이 가벼우려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6.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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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친구들과 부산여행을 떠나게 된 해인 씨. 해인 씨는 자차로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기로 했지만, 장거리운전에 대한 부담에 걱정이 앞섰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친구들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날 경우를 생각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다.

마음이 심란해진 해인 씨, 이 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해인아, 장거리운전 혼자하면 힘들 것 같은데 (               )하는 건 어떨까?"

친구의 제안을 듣고 표정이 밝아진 해인 씨는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그리고 며칠 뒤 여행 당일,

부산으로 향하는 해인 씨와 친구들, 친구와 운전대를 교대하며 운전 부담을 덜게 된  해인 씨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여행을 떠나고 있다.

해인 씨의 친구가 제안한 방법은 무엇일까?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장거리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몸의 피로가 급속도로 쌓이는 느낌을 한번쯤은 경험해봤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택하기도 하지만, 짐이 많거나 자동차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 때 장거리 운전의 부담을 덜어줄 유용한 방법은 '임시운전자 특약'이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운전자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 보험료는 약 2000원이다. 1회당 최대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 효력은 특약 가입일 24시 이후부터 발생하므로 최소 하루 전에는 가입을 해야 한다.

반대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 있다. 이 특약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본인의 보험으로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보상이 가능하다. 단, 운전한 다른 자동차는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한다. 또 이 특약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배우자가 운전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를 앞둔 설렘이 찾아오고 있다. 알짜정보를 통해 먼 곳을 가더라도 부담 없이 몸과 마음이 가벼운 여행을 떠나자!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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