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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내 룸메이트는 ‘조현병 환자’,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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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내 룸메이트는 ‘조현병 환자’,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6.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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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한 생활 속 궁금증,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가 제안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Q. 사회초년생인 저는 회사 근처에 위치한 2명이 공유하는 쉐어하우스를 계약기간 1년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45만원에 2달 전부터 거주 중입니다. 기존에 거주자가 있는 곳에 제가 추가로 입주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집주인과 계약하고 입주할 때까지 기존 거주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제 또래의 평범한 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집도 마음에 들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입주 후 만난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의 말과는 달리 평범해 보이지 않았고, 여러가지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주방에서 약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는 모습에 질환이 있는지 의심이 됐지만, 직접 물어보기도 어렵고해서 근처 약국에 가서 확인해보니 조현병치료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쉐어하우스를 나가고자 집주인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조현병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느냐”며 제가 ‘이사나가고 싶어서 허위 사실을 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다른 입주자를 구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조현병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입주할 세입자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인도 기존 임차인의 조현병 의심 상황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알았더라도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거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쉐어하우스 내 다른 임차인의 조현병 의심 상황으로 안전에 위협을 느껴 계약만료전 해지를 원한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사유>
-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
- 임차주택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이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문=여의도 조은공인중개사사무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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