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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사고판다? 공유경제 시대에 떠오른 '저작권 공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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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사고판다? 공유경제 시대에 떠오른 '저작권 공유 플랫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8.0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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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저작권자입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저작권을 갖다! 수익 창출까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공유의 범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음악 저작권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주목을 받는다.
 
'뮤지코인'은 세계 최초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으로, 경매를 통해 좋아하는 음악을 소장하고 음악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옥션을 통해 상승한 금액의 절반은 창작아티스트에게 전달돼 아티스트 후원에 쓰이게 된다. 이로써 공유의 가치는 확산된다.
 
뮤지코인이 지난달 25일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의 살롱데이트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의 살롱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현경 뮤지코인 대표는 뮤지코인을 만들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익숙한 것을 조합해 낯설게 보는 것"이라며 "오랜 고민 끝에 K-Pop, 금융, IT를 융합해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뮤지코인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뮤지코인 사이트에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뮤지코인 저작권료 옥션(거래)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낮 12시에 진행된다. 뮤직투자자들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권리를 인정받고 매달 저작권료를 받는다.
 
뮤지코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중인 경매를 확인할 수 있다.
뮤지코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중인 경매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저간 거래를 통해 경매가 끝난 곡들도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

뮤지코인 사이트에서 유저간 거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뮤지코인 사이트에서 유저간 거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즉, 뮤직투자자들은 저작권료를 통해 안정적, 장기적 수익 창출은 물론, 유저간 거래로 지분을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뮤지코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현금화할 수 있다.

뮤지코인 이용자들은 좋아하는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 또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게 이용(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투자의 규모가 크지 않아, 몇몇 이용자들의 경우 수익 창출에 있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공유플랫폼이 입소문을 타면서 신규회원이 많아지고 저작권 목록에 오르는 음원들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점차 상승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 공유는 수익 창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저작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지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저작권 보호가 실현되는 것이다.
 
다양한 개념의 공유가 이뤄지는 공유경제 시대.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는 공유의 마법이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시사캐스트/뮤지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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