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알짜정보통] 해외여행 위급상황 탈출 ① 해외여행 중 지갑을 분실한다면?
상태바
[알짜정보통] 해외여행 위급상황 탈출 ① 해외여행 중 지갑을 분실한다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8.14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혼자 해외여행을 떠난 송이 씨.
들뜬 마음으로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허기를 느낀 송이 씨는 미리 검색한 맛집을 찾아갔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 급히 메뉴를 정하고 주문을 하려는데...
"어? 내 지갑 어디갔지?"
가방에 넣어둔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여행경비가 든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송이 씨는 돌발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송이 씨는 여행오기 전 방송에서 본 내용을 떠올리게 된다.
'여행 중 지갑 분실·도난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시적 궁핍 상황에 처했을 때, (                      )룰 활용하면 됩니다' 
결국 송이 씨는 여행경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사히 여행을 끝마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송이 씨가 떠올린 방법은 무엇일까?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여행에 대한 설렘과 함께, 여행 중 마주하게 될 난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을 안게 된다.

해외여행 여행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외교부에서는 대처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신속해외송금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여행자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상황을 전달하면 국내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이 영사콜센터의 안내를 받아 외교부 계좌로 비용을 전달하고, 여행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화폐로 최대 3000달러까지 전달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해외여행 중▲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가까운 현지 대사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해외송금제도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경비를 수령할 때에는 현지 재외공관 운영시간 내에 여행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
- 해외로밍 82-2-3210-0404 (유료)
- 현지국제전화코드 +800-2100-0404(1304) (무료)
 

여행시 도움되는 정보들을 미리 알아둔다면, 여행 중 마주하게 되는 돌발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여행에 대한 불안감은 접어두고,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여행을 떠나보자.

[사진=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