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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볼만한] 영화, 장벽을 없애는 ‘배리어프리영화’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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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볼만한] 영화, 장벽을 없애는 ‘배리어프리영화’를 아세요?
  • 박상은 기자
  • 승인 2019.08.24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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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리어프리(Barrier free) : 장벽을 없애다
- 시·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어
- 매달 정기상영회 통해 무료 관람도 가능해

(시사캐스트, SISACAST= 박상은 기자)

올해 5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황금종려상은 그해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영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은 한국 영화 100년사의 쾌거이자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이렇듯 한국 영화가 발전함에 따라 영화 관람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매체 또한 다양해졌다. 그러나 영화를 관람하는 대상은 아직도 한정적이다. 현재 시·청각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문화소외계층의 영화 관람의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배리어프리영화’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벽을 없애다’라는 뜻으로, 1974년부터 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의 건축학 분야에서 처음 등장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 안의 문턱을 없애는 것이 대표적인 배리어프리다. 현재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물리적·제도적 장벽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각종 차별과 사회적 편견의 장벽을 없애자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개념을 영화에 적용한 것이 배리어프리영화다. 일반 영화는 화면과 소리로 구성되어 있어 보고 들으면서 영화를 관람한다. 그러나 배리어프리영화는 화면 정보는 소리로, 소리 정보는 자막으로 설명한다. 즉, 영화의 화면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화면 해설과 화자 및 대사·음악·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한글자막을 넣은 것이 배리어프리영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배리어프리영화를 제작·상영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 고령자, 다문화 가정의 영화 관람의 질적인 향상과 일자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2015년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현재까지 ‘변호인’, ‘아이 캔 스피크’, ‘심야식당’ 등 55편의 배리어프리영화가 제작돼 상영되고 있다. 배리어프리영화는 매달 1회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역사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관을 통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야외 상영회, 특별 상영회 등 다양한 상영회를 진행하며,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함께 즐기는 영화축제' 라는 슬로건 아래 2011년부터 매년 11월에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상영일정 및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시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 창포원’에서 ‘꿈의숲 시네마’라는 주제로 배리어프리영화 야외상영회가 진행된다. 매주 금,토,일 오후 7시 30분에 상영예정이다.

상영회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도 배리어프리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공동체상영을 신청하면 극장 외의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배리어프리영화를 상영한다. 단, 공동체상영 신청시 관람료가 부가되며 신청은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영화가 주는 감동을 외적인 요건에서 오는 장벽으로 누군가는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배리어프리영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다 보면, 어느 누구나 쉽게 영화를 보는, 나아가 영화 관람에서만큼은 장벽이 없는 사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사진=(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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