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임대료에 허덕이는 1인가구 위한 '주거지원 제도' 5가지
상태바
임대료에 허덕이는 1인가구 위한 '주거지원 제도' 5가지
  • 이유나 기자
  • 승인 2019.09.22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유나 기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청년들. 진정한 내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주거 임대료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팍팍한 세상에서 어떻게 비싼 전월세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인 1인가구들을 위한 희소식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알뜰 주거지원 제도가 꽤 여러 가지였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알아놓으면 충분하다. 지원 시기가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보다 알뜰하게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월세 5만원 지원해주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먼저 1인가구에게 5만원의 월세 지원금이 제공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을 소개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1024205)이거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월 1인가구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75000원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고,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서와 함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대료 60~80%에 불과한 행복주택

지난해 큰 화제를 모았던 행복주택의 공고를 목 빠져라 기다리는 1인가구들이 많을 것이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해 저리 자금을 지원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인가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비롯해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들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26(1+거실1)가 보증금 3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1인가구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저금리(최저 연 1.2%) 정책대출이 제공된다.

낡은 주택 1인용으로 바꿔 제공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아직 착공 단계에 있지만 1인가구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 주거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계획중인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도시 내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또는 재건축) 후 대학생,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수원 매탄동 1174 등 총 13개 필지의 건축허가를 완료했고, 올해 연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금 지원해주는 ‘LH 대학생 전세 임대

아직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 준비중인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역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입주자로 당첨된 청년들이 희망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으면 LH공사에서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신 대학생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중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백만원, 기타 지역 85백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전월세 지원하거나 낡은 집 고쳐주는 마이홈 주거급여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 마이홈 주거급여도 빼놓을 수 없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산정하여 지원하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과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 지원으로 나뉜다.

사진=언스플래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