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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원이 뜬다! ②新창업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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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원이 뜬다! ②新창업의 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9.2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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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도 일명 '노치원'이라 부르는 노인돌봄센터는 요즘 떠오르는 노인 맞춤 서비스 공간이다. 노치원은 주간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보호해주는 시설로, 노인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 및 식사 관리 등을 담당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신체적 문제를 진단하고 기능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노인의 심리적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 해결해나간다.
 
노치원 서비스는 노인, 그리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줌과 동시에 가족들이 갖는 돌봄에 대한 부담 혹은 부모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다.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치원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우리는 흔히 길을 걷다 노치원을 마주하곤 한다.
 

회 변화 흐름에 맞춰 노치원은 실버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新창업의 길을 열고 열었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생기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렵다는 진단 하에, 오는 12월 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도가 변경된다.
 
그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바운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갖춰 기관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즉,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하지만 12월 12일부터는 해당 규정이 삭제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설치 및 지정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규정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창업 여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치원 창업을 서두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노치원은 노인들의 편의가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창업에 있어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의료면허 소지자(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요양보호사1급(실무경력 5년) ▲사회복지사2급,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노치원 창업의 기본을 갖춘 셈이다.

가장 빠른 방법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인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년제 전문학사 학위(전공무관)가 필요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14과목(전공 13과목+실습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모든 자격을 갖춘 후 노치원 창업의 문을 열었다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나갈 차례다.
 
노치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 건강에 맞춰진 활동 프로그램, 이용편의를 높인 시설 등은 노치원의 격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창업이 그렇듯, 노치원 역시 창업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좋은 시설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경쟁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진정성'이다. 

노치원 창업을 시도하기에 앞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진심을 담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고민 끝에 'YES'라는 답을 내려진다면, 서둘러 新창업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자.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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