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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사회초년생 돈 모으기 프로젝트 ⑥ 내집 마련에 한발짝, 주택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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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사회초년생 돈 모으기 프로젝트 ⑥ 내집 마련에 한발짝, 주택청약통장
  • 이유나 기자
  • 승인 2019.10.20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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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유나 기자)

사회초년생, 특히 혼자 사는 1인가구인 기자는 돈 관리가 무척 어렵다. 대학생때 용돈 받아 생활하던 시절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경제 상황에 어디서부터 무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러던 기자도 다양한 재테크 도서의 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공부하다보니 어느 정도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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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 들어는 봤지만, 아파트 분양이나 내집 마련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져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사회초년생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똑똑한 사회초년생들은 일찌감치 주택청약에 가입해 다달이 돈을 납부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에라도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또래보다 언제까지나 뒤쳐지기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최근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명당 1명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최초 가입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더러, 올해에는 20대 가입자가 부쩍 늘어 30대를 제치고 가장 많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주택청약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주택청약제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추후 아파트 등의 신규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이 주택청약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11), 자신에게 잘 맞는 주택청약상품을 출시한 은행을 찾아가 가입하면 된다. 주택청약 예금 기간과 금액이 많을수록 청약에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유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건설한 25평 이하의 주택을 뜻한다. 주거문제에 직면한 사회초년생들이 요즘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행복주택 역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청약 없이는 청약이 성사될 수 없다. 행복주택은 청약저축 소지자에 한해 모집하며, 저축 기간과 저축 입금액까지 모두 고려하여 당첨자를 골라낸다. 청약저축에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또 인정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민영주택은 그 외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공급하는 25(85) 초과 주택과 민간에서 건설한 주택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아파트 브랜드들이 민영주택에 해당한다.

앞선 설명처럼 분양하는 주택들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을 가리는 순차제로 선정한다. 물론 이 외에도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둔 청약가점제, 그리고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청약 방식은 세가지로 나뉘지만, 대부분 민간분양은 청약가점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청약가점제는 1인가구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청약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수(35), 청약통장 가입기간(17), 무주택기간(32)을 모두 채점해 합산하여 점수를 낸다. 아파트투유에 들어가면 자신의 청약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자의 경우 계산 결과 고작 17점이 나왔다.

국내 가장 보편적인 가구 세대인 1인가구야말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열의가 가장 뜨겁다. 혼자 살수록 미래가 막연하여 안락한 집안이 더욱 간절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배려없는 정책으로 인해 1인가구는 주택 청약, 아파트 분양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청약가점제와 관련없이 추첨제로 진행되는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오로지 신혼부부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열악한 주택청약제도이지만, 주택청약저축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나마 공평한 선정이 이뤄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경쟁에서 주택청약의 소지 유무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최대 95만원까지 가능하기도 하며, 이율이 높은 청년우대 주택청약 등 높은 금리의 상품이 다양하게 존재해 재테크의 일환으로 가입해도 된다또한 청약담보대출도 가능한 것 등 여러모로 쓸모가 많으니, 편안한 미래를 위해 하나씩 꼭! 가입하길 바란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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