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각 지자체별 혜택도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올해 역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지원사업 방안을 내놓았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나이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이다.
월 10만원 씩 모으면 3년후 1440만원으로 ... '청년저축계좌' 4월 시행
'청년저축계좌'는 앞서 말한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가입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 1440만원으로 돌려받는다. 기존 정규직을 요구하던 여타 정책들과는 달리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등 임시직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39세 청년들이 그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약 8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원금 2배와 이자까지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시행 중인 정책도 조건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액 5만원, 10만원, 15만원과 저축기간 2년, 3년 중 하나씩 선택해 저축하면, 원금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해당 정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안에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 중이며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경기도라면 ...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약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정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가 그 대상으로 소상공인이나 근무지가 경기도일 경우 가능하다. ▲만 18세~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만 15~34세 생계급여수급 근로자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 키움통장'이 마련돼 있으며, 만 19~29세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제공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