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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일하는 청년이라면? 돈으로 돌려받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자금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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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일하는 청년이라면? 돈으로 돌려받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자금 모으기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1.06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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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청년저축계좌' 오는 4월 시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각 지자체별 혜택도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올해 역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지원사업 방안을 내놓았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나이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이다.

월 10만원 씩 모으면 3년후 1440만원으로 ... '청년저축계좌' 4월 시행 

(사진 =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앞서 말한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가입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 1440만원으로 돌려받는다. 기존 정규직을 요구하던 여타 정책들과는 달리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등 임시직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39세 청년들이 그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약 8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원금 2배와 이자까지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시행 중인 정책도 조건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액 5만원, 10만원, 15만원과 저축기간 2년, 3년 중 하나씩 선택해 저축하면, 원금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해당 정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안에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 중이며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가 경기도라면 ... '일하는 청년통장'

(사진 =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약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정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가 그 대상으로 소상공인이나 근무지가 경기도일 경우 가능하다. ▲만 18세~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만 15~34세 생계급여수급 근로자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 키움통장'이 마련돼 있으며, 만 19~29세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제공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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