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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새로워진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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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새로워진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1.12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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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3월→설 전 지급

근로장려금 대상자, '반기 지급방식' 선택 가능해져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사진 = 설 명절을 앞둔 시장)

오는 3월 지급 예정이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200억원 가량이 설 명전 절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9~11월 추가 신청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부가 조기지급을 위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장려금 신청 가구는 근로장려금 17만가구 1481억원, 자녀장려금 2만가구 132억원이다. 이 가운데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반기지급제도? "더 많은 이들, 실질적 혜택 누릴 것"

(사진 =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자가진단)
(사진 =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자가진단)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으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있어 알지 못했다"며 "반기신청제도가 자리잡는다면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이고, 지급은 9월이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소득은 19년 12월중, 하반기 소득은 올해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에서도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요건만 갖춘다면 신청 가능해"

(사진 =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사진 =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4가지 정도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 가구나 홑벌이, 맞벌이 가구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라면 36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ARS, 모바일·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해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시사캐스트,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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