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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하셨나요? 사랑의 끈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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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하셨나요? 사랑의 끈을 달아주세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2.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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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3월21일부터 2개월령으로 등록 월령기준 낮춰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 실시
 
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질병 관리, 공중 위생을 위해 의무화된 '동물 등록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등록된 반려견 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산업자, 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시 반드시 동물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후 판매를 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또한 동물등록 월령기준을 오는 3월 21일부터는 기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추고 제도를 강화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반려견에 대한 정보와 반려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제도다. 동물등록제가 강화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등록 번호 및 정보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반려인들에게 책임감이 부여돼 유기동물 발생 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

동물등록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2개월 이상의 강아지(3월21일 기준)가 등록대상이다. 그동안 동물등록제는 '강아지'에만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방법은 1)인식표 2)내장형 마이크로칩 3)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 총 3가지다. 

인식표는 주민등록증과 유사하며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전자칩 시술을 할 수 없는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인식표를 받게 된다.
 
내장형 전자칩은 정보가 기록된 마이크로칩을 주사기로 양쪽 어깨뼈 사이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칩은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재질로 코팅됐으며, 국제 의료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작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고유번호가 기록된 전자칩을 목걸이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주사를 원치 않는 경우 외장형 전자칩을 선택할 수 있다.
 
고양이는 몸을 자주 핥는 습성이 있어 외장형 장치로 등록할 경우 훼손 위험이 높아 내장형 장치만 허용하고 있다.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근처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쉽게 검색해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동물 유기는 물론, 신고 혹은 허가 없이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의 높이기 위한 각 시·도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내장형 전자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진료 및 상담비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30%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관심과 행동이 요구된다.
 
이는 곧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실현되는 길이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사랑의 끈을 달아주세요"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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