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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TAL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습격... 예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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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TAL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습격... 예방이 답!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2.0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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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확진 환자는 24명. 이 가운데 2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22명은 격리치료가 진행 중이다.

추가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앞으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심환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 중 하나는 '마스크 착용'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유력한 전파 경로는 '비말 감염'으로, 침방울 등 비말을 통해 옮겨지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마스크가 판매되는 것은 물론, 품절로 인해 주문한 마스크가 취소되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예방용품을 지원하는 훈훈한 나눔이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반면,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도 잇따른다.
 
정부는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매점매석, 밀수출 및 불법반출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개선책 마련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및 수량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유연한 대처에 나섰다. 

지난 2018년 '매장 내 일화용품 사용 금지'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카페, 음식점 등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증 확산 우려를 막고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공항과 항만, 기차역, 터미널 등에 위치한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이다.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인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일회용품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치료제 개발에 연구비 8억원을 투입해 본격 연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백신·치료제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으로, 앞으로의 연구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것 만큼 국민 모두가 예방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을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낼 것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릴 것 마스크를 착용할 것(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감염병이 의심될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할 것(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에서는 24시간 상담 가능)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개개인의 주의가 당부되는 시점이다.
 
[사진=시사캐스트/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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