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51 (수)
[주택청약 A to Z] 주택청약,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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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주택청약,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 서정민 기자
  • 승인 2020.02.2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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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주택청약 활용백서

(시사캐스트, SISACAST= 서정민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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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처럼 평생 벌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서울 집값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하지만 주택청약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시각을 다각화시키면 흙수저도 부럽지 않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는 조처로 고가의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고 오는 4월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10~15%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만큼 앞으로 주택청약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성공적인 주택청약을 위해 주택청약 소개 주택청약 통장 만들기 주택청약신청방법 청약주택 종류 및 납입조건 면적별 예치금 납입횟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청약시스템 홈페이지
@주택청약시스템 홈페이지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가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 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 통장 만들기

주택청약통장은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다.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0~1.8% 정도이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청약통장가입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3자신청도 가능하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은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지참해야 하며 제3자 가입 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개좌개설용)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분양받을 주택종류에 따라 주택청약가입통장이 상이했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민영주택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해당됐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되었으며 월 납입금은 2~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약주택종류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가 있다. 납입조건은 각각 다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맞게 납입하면 된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이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한다.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청약 시 청약공고문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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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 일정 예치금 납입

주택청약통장이 준비되었다면 본인이 어떤 주택을 언제 청약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금액은 2만원~5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주택의 납입 상한액은 10만원이며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 최소 예치금액이 상이하다. 서울·부산에 위치한 85이하의 주택은 300만원, 102이하는 600만원, 135이하는 1000만원, 그 외 이상 면적의 주택은 1500만원 기준금액을 통장에 예치해야 한다.

주택청약 자격조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요구된다. 이는 주택종류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국민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한해 가입한지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그 밖에 수도권 지역은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해야하며 지방은 가입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입 기간 동안 납입횟수를 모두 채운 후에도 추가납입은 가능하며 납입 인정횟수가 늘어나서 그만큼 가점이 높아진다. 12개월에서 24개월 추가납입가능하고 지역별로 추가납입기간이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에 청약할 경우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외에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수도권 외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되면 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인증서(은행 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고객이라면 홈페이지 청약홈=주택청약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해당가입은행에서 직접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기한 일시는 신청일 08:00~17:30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청약정보는 게시판 청약정보 내 청약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신청은 거주지 입력, 청약통장자격확인, 선정기준입력, 청약자정보입력, 청약신청 내역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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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시 주의사항

내 집 마련을 이루고자 주택청약통장도 만들고 납입금액도 잘 맞춰서 예치했는데 당첨은 왜 그리 힘든 걸까? 1점으로도 당첨 우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수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가점이 깎이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주택별로 납입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국민주택은 연체가 있으면 순위가 늦어지므로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도 횟수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한동안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연체금을 모두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매달 꾸준히 선납을 유지한다면 청약자격이 인정된다. 해당 횟수에 도달하면 추가로 2년 치를 더 선납할 수 있으며 이도 추가 인정된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보다 예치금액이 중요하다. 즉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며 한 번에 선납하여도 횟수가 인정된다. 다만 선납 시 은행에 미리 알리고 입금해야지 납부횟수가 인정된다. 또한, 예치금액은 지역과 주택 평형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해당 통장 내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무주택 판단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이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이 1.3억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의 주택 1호를 보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더불어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30세 미만의 미혼인 무주택의 가 점 점수는 0점으로 계산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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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팁 - 매달 얼마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좋다. 기회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 가능성은 최대한 넓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지 기자는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10만원씩 매달 납입하며 국민주택이 요구하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우고 추가로 더 납입해 민영주택 예치금에 도달한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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