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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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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 서정민 기자
  • 승인 2020.02.2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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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주택청약 활용백서

(시사캐스트, SISACAST= 서정민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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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은 내 집 하나 가지는 게 꿈이에요라고 말한다. 누구나 하늘아래 내 집 하나쯤은 꼭 마련하고 싶어 한다. 집은 우리 생활의 토대이자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다. 매년 올라가는 집값과 고용절벽으로 인해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다. 요즘같이 미친 집값의 시대에 무슨 결혼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점점 높아지는 전세비도 저축은 엄두도 못 내는 이유다. 그렇다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나이가 들수록 벌이가 줄어드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년에 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은 필요하다. 이번 코너에서는 주택청약추첨기준 1순위·2순위 자격조건 가점제·추첨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청약으로 가성비 갑으로 내집마련[출처 :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주택청약으로 가성비 갑으로 내집마련[출처 :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주택청약에 추첨 UP! 1순위 & 2순위 자격조건 제대로 알기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한해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그 밖에 수도권 지역은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해야하며 지방은 가입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하면 된다.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에 청약할 경우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외에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수도권 외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되면 된다. , 1순위 조건을 갖췄어도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 어떤 기준으로 추첨되나요?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으로 순차별 공급을 진행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85이하는 가점 및 추첨을 6:4 비율로 진행하며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 추첨으로 진행된다. 1순위가 미달되면 2순위는 100%추첨된다. 또한 1순위 가점과 추첨에서 미달 시 인근 지역까지 확대되어 당첨가능하다. 인근지역기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수도권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시 도별로 나뉜다. 즉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로 주택이 공급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신청 하였다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미달이 되어야 당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갖췄다면? 주택별로 우선 선정기준 따져봐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대상과 입주자 선정방법[출처 :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대상과 입주자 선정방법[출처 :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중요하다. 당첨선정기준은 평형 40이하와 초과되는 주택에 따라 구분된다. 40이하는 무주택세대수 구성원으로 횟수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40초과분은 무주택 구성원 조건은 동일하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순으로 선정된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6:4비율로 가점제과 추첨제로 선정한다. 가점대상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가입기간이며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기간 가점계산방법은 1년 미만은 2, 2년 미만은 4점으로 년에 ×2를 하여 산출하고 최대 32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 수는 부양인원에 ×5를 하고 +5를 하면 되며 35점이 만점이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계산은 가입미만기간에 +1로 산출하면 되고 최대 17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분양을 신청할 주택을 정하고 주택청약 선정기준에 있어 납입횟수나 총금액이 중요하다면 밀리지 않고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가점이 중요하다면 최대 가점을 받기 위해 전략을 잘 짜면 될 것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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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특별공급 추천 가성비 갑으로 내 집 마련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제도를 노려볼만하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평생 1회로 제한한다.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물량 20%이내에서 공급된다. 자격조건은 혼인기간7년 이내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예치금, 소득기준 등이다. 또한 주택청약가입통장종류에 따라 납입횟수와 예치금 적용기준이 다르다. 청약저축은 6회 이상 납입한자,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자,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지역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 국민주택은 한 부모 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도 자격이 되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을 위해서는 소득기준도 충족돼야 하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일 경우 120%이하여야한다. 민영주택은 외벌이는 120%, 맞벌이라면 130%이하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 85이하의 분양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투기가열지구 내 분양아파트나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금대상에서 제외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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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게 유리하다. 청약자격조건은 3명이상 자녀(태아와 입양자녀포함), 청약통장가입유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해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가 돼야 한다. 그에 반해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기준도 국민주택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3명인데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는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산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원은 많을수록 점수가 높으며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청약자격조건으로는 소득과 자산기준이 중요한데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가 돼야 하며 민영주택은 소득과 자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물량은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로 적지만 부모님을 3년 이상만 모시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모실 예정인 무주택자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선정방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다르다.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1차에 포함이 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점제로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시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주택으로 신청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질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자격조건으로는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이상 돼야 한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충족돼야한다.

소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만이 해당된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 선정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특별공급을 활용하여 주택청약이 당첨된다하여도 청년들이 당장 계약금·중도금을 마련하긴 힘들다. 대부분 청약은 가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을 충분히 쌓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차근차근 종잣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 돈이 부족해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청약신청을 하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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