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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TALK] 아는 게 약이 되는 '청년지원정책'...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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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TALK] 아는 게 약이 되는 '청년지원정책'...놓치지 말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3.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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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청년들. 이들의 마음 속에 작고, 큰 꿈들이 열정의 자극제 마냥 꿈틀댄다. '내 집 장만', '목돈 마련' 등 이루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낙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높은 현실의 벽을 마주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N포세대'의 구성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정부는 N포세대에 빠진 청년들에게,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고 있다.
 

◆ 청년지원 사다리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울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 급여 350만 원 이하일 경우, 취업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3/5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3,0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2년간 청년이 매월 12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기여금 400만 원과 취업지원금 900만 원이 모아져 총 16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받게 된다.
 
청년지원 사다리②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5년간 근속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합쳐져 총 3000만 원의 목돈과 이자를 수령받는다.
 
개인이 5년간 매월 12만 원씩 720만 원을 적립하면, 회사는 1200만 원(5년간 매월 20만 원), 정부는 108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의치 않은 상황(퇴사)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 중소기업 귀책일 시 청년근로자는 개인 납입금과 정부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며, 청년근로자 본인의 귀책일 시에는 기업기여금을 제외한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지원 사다리③ 청년우대 청약통장
 
부족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이 현실이라면, 내 집 마련은 이상이 되고 만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년 지원 사다리는 '청년우대 청약통장'이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비용 및 입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고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 중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연 금리가 1%대인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금리가 최대 3.3%까지 지원되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청약 통장과 같이 매월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주택청약통장 이자율 연 1.8%(2년 이상 가입 시)에 우대이율(1.5%p, 최대 500만 원)을 더해 최대 10년 간 지급한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다.
 
청년지원 사다리④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들이 탈수급,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가운데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 총 근로 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해 가입자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하며, 가입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로 매칭, 적립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1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1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48만5천 원=월 58만5천 원) 3년 후 총 2,106만 원을 수령받게 된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통장 만기 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만기 이후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만기성공금(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 중 소득이 연속 6회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중도해지된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하며, 적립중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6개월 안에 소득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적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일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알지 못해서 혜택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기지 않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N포세대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높은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청년 지원 사다리'를 최대한 활용하자.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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