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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공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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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공략하기
  • 서정민 기자
  • 승인 2020.03.1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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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서정민 기자)

어느새 산에 들에 꽃이 흐드러지고 곳곳에서 결혼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예비신랑신부는 부푼 마음으로 결혼소식을 전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수반되는 고민거리를 털어놓는다. 신혼살림집을 마련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냐는 것이다. 이에 <시사캐스트> 에서는 실속 있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의 희망을 잇다

자격조건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이다. 소득과 자산기준도 충족돼야하는데 부부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288백만원 이하인 가구만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한다. 대출 대상은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임대차보증금 2억원 이하(서울,경기,인천 3억원 이하/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3, 서울,경기,인천 4억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자이다. 다만, 수도권과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주택면적100이하까지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

[사진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사진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대출한도와 금리·이자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한도는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이내이다. 수도권 최대 2억원(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은 16천만원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임대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비례해 최소 1.2%~2.1%이다. 자녀가 있을 경우, 대출 금리를 추가우대해 주는 제도가 있어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의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일 신규 접수분 까지 0.1% 추가금리우대를 해준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한연장이 되고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가 가산 된다. 상환방법은 일시 상환과 혼합 상환이 모두 가능하다. 혼합 상환은 대출 기간 중 원금일부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유의할 점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현재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금리가 재판정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니 유의하자.


대출신청절차 A부터 Z

대출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또는 은행에서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계획한다면 먼저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한 다음 온라인이나 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및 대출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토대로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5%이상 납입한 임차보증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로써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하고 신고사실이 없다면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이 필요하다.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을 대신 제출해야한다. 또한 재직확인서류로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업자증명 증명원과 자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사진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사진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자격조건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작년 기준에 비해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혜택이 강화됐다. 자격조건으로는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예정인 자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은 물론 순 자산 가액은 288백만원 이하를 넘기지 말아야한다. 또한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에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한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와 금리·이자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 90%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부부연소득에 따라 최소 연0.9~ 최대 연3.0%까지 금리를 우대해준다. , 본인부담 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대 연 1.0%를 적용한다. 더불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서울시융자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면 0.2%추가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도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의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이고 기본지원 2년에 2년을 더 추가 연장가능하다. 대출 기간 중에 출산·입양으로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최장 6(2년씩 3)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며 3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소득 기준이 충족돼야만 기한연장이 된다.

대출신청절차 A부터Z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일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고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대출 신청서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계약금(보증금의 5%이상)지급영수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신청서와 제출서류 검토 후 3일 이내의 승인과정을 거쳐 융자추천서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발급받은 융자추천서를 지참하고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 시, 협약은행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서류로는 구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대상목적물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포함해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서(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근로자외)등이 있다.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다.

유의할 점

마음에 드는 신혼집이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봐야하고 미리 은행에서 본인의 대출 여부와 대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한다. 가계약 시에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권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계약서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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