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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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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가 중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3.3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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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   4대보험료 등 납부유예ㆍ감면 3월 적용
  •  "2차 추경 추진, 4월 중 국회 처리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으로 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첫 현금성 지원책이 발표됐다.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의 경우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쓰이나?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약 91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7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하며,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을 합하면 소요 재원은 총 10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편성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재원 마련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이며,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으면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 줄어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5000억 원, 감면은 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 먼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 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488만 명이 3개월간 4171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됐다.

[산재보험]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줄 방침이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주고, 7월에는 감면이 적용된 4월 치와 7월 치, 8월에는 5월분과 8월분을 내면 된다. 이로써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종사자가 6개월간 4435억 원의 산재보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3~5월만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할 수 있는데, 소득 감소도 납부 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하면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전기요금]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주거나 연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5(광업, 제조업 등은 10) 미만 사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감면 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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