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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이제 줄 서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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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이제 줄 서지 않아도 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06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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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지도 벌써 4주가 지났다.

마스크공급 확대에 힘써온 정부의 노력으로 4월 첫째 주 마스크 생산·수입량(수입요건면제추천 포함)을 합한 전체 물량은 총 9천27만 장으로 5부제 시행 이전인 3월 첫째 주와 비교해 1천718만 장(24%)이 증가했다.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리던 모습도 사라졌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된 날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마스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공적마스크는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 가운데 80%인 800만 장을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유통하며, 이 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나머지 600만 장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된다.

마스크 5부제, 구매 가능 요일 확인방법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 5부제 구매 가능 요일을 두고 혼란이 있기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구매 가능 요일을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즉, 출생연도가 1982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2이기 때문에 화요일, 2003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3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일 평일에 구매하기 어렵다면 5부제 예외가 적용되는 주말(토·일)을 이용하면 된다.
 
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은 필수이며, 주중 구매 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고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 확대 시행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1천13만4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까지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나아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 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이며,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여 명에 달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또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일반병원의 입원 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해 자신의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대리구매를 할 수 있으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한 약국 관계자는 “필요서류만 지참하면 해당 요일에 본인은 물론 자녀들의 마스크 대리구매도 가능하며, 매번 방문이 번거롭다면 5부제 적용이 예외 되는 주말에 한꺼번에 대리구매 해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그동안 공적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이나 직장인, 입원 환자 등이 더욱 편리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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