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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⓺] 세액공제 연금저축 VS 비과세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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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⓺] 세액공제 연금저축 VS 비과세 연금보험
  • 김희전 메트라이프생명 FSR
  • 승인 2020.04.0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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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생명 FSR)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무엇이 다를까요?”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 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눌 수 있다.


 

1.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신탁(은행 판매 - 현재 폐지),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펀드(증권사)가 포함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 상품은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고, 대신 수령 시에 3.5%~5.5%의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에 세제비적격 상품은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는 없지만, 수령 시에 비과세되기 때문에 연금 저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목표가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의 세액공제인지,

막상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인 노후의 수령액 자체를 위한 것인지

본인의 니즈를 구별하여 선택하기를 바란다.


 

1) 연금저축보험 :납입 시, 세액 공제 상품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추가납입까지 포함하여 1,800만원까지 가입가능, 세액공제는 연간 400만원 한도(33만원)까지 가능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6.5%(660,000), 연소득 5,5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13.2%(528,000)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받았던 공제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2) 연금보험 :수령 시, 비과세 상품

비과세 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변액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 금리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는데, 금리가 내려가도 최저보증이율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변액(펀드투자) 연금보험은 고객의 보험료를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수익률로 돌려주는 형태이므로 변동성이 강하지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높은 수익률 VS 원금손실이라는 리스크가 공존하니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적립금을 펀드 변경하여 관리해야 한다

 

언뜻 보면 변액연금보험이 위험해보일 수 있지만, 2020년 제로 금리대 시대가 되면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수령해야 하는 세제적격 상품이나, 또는 공시이율 상품일 지라도 실제로 수령 시에 마이너스 금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액관리운용사의 안정적인 펀드관리를 받으면서 연금자산을 키워,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이 오히려 공시이율 상품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에 해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세대에게는 장기전인 노후를 고려한다면 연금수령 기간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을 확정기간형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수령 수령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회당 수령 금액은 적어지겠지만, 장기 생존 시에는 마르지 않는 값진 노후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는 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DB(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관리하는 회사책임형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보지 않는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 본인으로 개인책임형이다. 한달치 월급을 내 명의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 직접 운영한 뒤 퇴직 후 받는 것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책임형으로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중간 정산이 불가하다.

IRP퇴직연금계좌(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7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400만원인데 만약 두 가지 상품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합계액이 기준이 되며, 세액공제 한도는 총 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만 연 연 700만원 납입 시, 16.5%에 해당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대상 금액이므로 총 1,155,000원의 절세가 가능하며, IRP 500만원에 연금저축 200만원을 넣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700만원이 가능하다. IRP 200만원에 연금저축 500만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IRP 200만원에 연금저축 4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총 600만원에 대한 세액 990,000원을 공제 받게 된다.

,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한다.

지금 당장의 세액공제에 집중할 것인지, 소득이 없는 노후에 이자소득세 없이 충분한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지혜롭게 분산투자하여 소득공제와 노후 연금에 대한 안정감 모두를 가져갈지 말이다.[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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