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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사시험 이어 검정고시도 추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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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사시험 이어 검정고시도 추가 연기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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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다소 완화한 형태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과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췄다.
 
반면 해당 기간에 실시 예정이던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검정고시 시험이 또다시 연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토)로 예정됐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이 연기돼 오는 6월 두 차례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번 필기시험 연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 기간이 애초 지난 19일에서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 응시 인원은 약 28만 명으로 대규모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수험생 간 적정 거리 확보가 어려운데다 대규모 인원 이동에 따른 감염병 추가 확산 우려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은 응시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기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올해 첫 검정고시도 5월 23일로 연기
 

당초 지난 3월 13일에서 4월 11일, 5월 9일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올해 첫 검정고시도 5월 23일로 추가 연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은 검정고시 출제·시험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첫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5월 23일로 연기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검정고시 시험일이 6월 이후로 재조정될 수도 있다.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되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현장접수자는 교부 받은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온라인접수 수험표 출력은 5월 8일부터 가능하다.

시험장 고사실 배정현황과 응시자 유의사항은 5월 8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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