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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한도 오는 9월까지 3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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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한도 오는 9월까지 300만원으로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2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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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카드나 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상품권 한도가 9월 30일까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50만원(기명식 200만원)에 불과해 여러 장으로 나눠 지급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한도가 오는 9월까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줄어든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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