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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 28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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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 28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5.0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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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오는 16일까지 지원금 신청 ‘요일제’ 적용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4일) 취약계층 280만 가구부터 먼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에 현금으로 바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금은 기존에 생계 급여 등을 받고 있던 계좌로 오후 5시 이후부터 입금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13% 정도로,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하고, 자녀와 함께 살지만,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수령 여부 확인은 오늘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금 수급 대상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가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조회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지자체가 검증을 거친 뒤 이번 주 금요일(8일)까지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가구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8일부터는 은행이나 주민센터 등 현장에 직접 가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8일부턴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받는 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출안을 의결함에 따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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