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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서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청약, 나도 신청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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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서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청약, 나도 신청해볼까?
  • 서정민 기자
  • 승인 2020.05.0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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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서정민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질을 높이고, 낮은 혼인율 및 출산율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주거’였던 용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 또는 민간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주거정책이다.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을 개발해 주변임대시세의 60~80% 가격으로 총 8만여 청년임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시사캐스트에서는 <서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현황과 실태 △자격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시 비강남권 역세권 5곳 선정 내년 착공예정, 올 상반기 역세권 10곳 추가 선정 계획’

최근 서울시가 비강남권 역세권 5곳인, 홍대입구역, 보라매역, 방학역과 공릉역을 포함해 2022년 개통예정인 경전철 신림선 역 주변을 활성화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함께 창업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인근에 대학이 있거나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설 예정인 지역이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수요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서울시는 총 민간 1166세대와 공공305세대 등 모두 1471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중으로 용도지역변경과 도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며,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돼 있는 역세권과 활력이 떨어진 지역 10곳을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숭인동 청년주택 임대료 외에 옵션비 요구, 입주자90% 입주자 취소 해프닝 빚기도..’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과 빈곤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오피스텔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작년, 숭인동 청년주택 임대업체측에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외에 추가로 가구 대여비와 카페트 청소비, 여기에 조식과 석식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 최대 30만원의 ’옵션비‘를 요구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입주자의 90%가 입주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일어났고, 논란이 일자 임대업체는 모든 옵션을 철회하기로 결정, 월 임대료 외에 아무것도 안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숭인동 청년주택 계약을 해지한 L씨는 “서울시는 공급확대에만 매달려 기존 저렴하게 임대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만 믿고 청년주택을 신청해 오래 기다려왔는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주변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보다 임대료 높아...’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전용면적 20㎡이하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 지역 오피스텔 보다 월세는 낮지만 보증금이 높다고 설명했다. 규모 20㎡이하의 서울 오피스텔(서대문구,마포구,종로구,중구지역)보다 월세는 7만원 정도 저렴했지만 보증금은 1200만원 넘게 비쌌다. 이어 20㎡이상 평수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오피스텔보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높게 책정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 지역 단독·다가구주택 원룸 20㎡이하 평균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임대료는 비슷하나 보증금이 2배 이상 높았고, 20~30㎡의 단독·다가구 원룸은 비슷한 규모의 청년주택에 비해 보증금은 절반, 월세는 10만원 이상 저렴했다. 게다가 30~40㎡규모의 단독·다가구 원룸은 보증금은 3분의 1 이하, 월세는 20만원 이상 저렴했다. 따라서 직방 매니저는 청년주택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다기보다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청년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 정책은 취지는 좋으나  정책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주택 계약 해지자와 청약자들은 “서울시는 주거비용에 부담을 갖는 주거취약계층을 배려해 임대료를 낮춰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청약 대상 · 자격조건· 지원내용

자격대상은 만 19세~ 39세 이하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 합산 7년 이내)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3인 가구) 이하에서 순위별 차등 공급된다. 자산기준은 대학생 7500만원, 청년 2억 3200만원,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이하이다. 자격조건으로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하며 모두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미 운행자이어야 한다. 다만,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 및 이륜차(125cc)는 예외이다.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를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을 우선 제공한다. 당첨 선순위는 지역기준으로 산정된다.
 
1순위는 해당주택이 위치하는 자치구 거주자, 재학자, 재직자이고, 2순위는 해당자치구 외 자치구에 거주자, 재학자, 재직자이다. 3순위는 서울 외 지역거주, 재학자, 재직자이다. 추첨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 됐다 해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에겐 보증금과 대출이자는 큰 부담이다. 이에 최대 45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30%를 무이자 대출해준다. 곧 공급될 청년주택 예정지는 서울 등촌동과 노량진동이다. 오는 5월에 강서구 등촌동에 면적15.17㎡규모, 19세대와,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면적 14.17㎡~31.77㎡규모, 3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관련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란 주택임대에서 지역별 공급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청약 모집절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청약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된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상에서 공고선택,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추가사항 입력, 공인인증서 확인, 나의 청약내역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단, 유의할 점은 모든 항목을 작성 했는데 공인인증서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작성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따라서 작성 전에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 내 ‘공인인증서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청약에 가능한 공인인증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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