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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빈 상가, 1인가구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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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빈 상가, 1인가구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5.17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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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방안’ 일환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와 1인 가구 주거 문제 동시 해결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정부가 비어 있는 사무실과 상가를 개조해 청년 등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와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지가 좋은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사들여 오는 2022년까지 5000가구의 1인용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오피스와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2.9%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이 확산되면서 상가 공실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의 호당 단가는 1억5000만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주택도시기금이 95%(출자 45%·융자50%)를 지원한다.

주차장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오피스·상가 개조 사업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차가 없는 임차인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상가 등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 간 경계벽 두께 의무를 15cm에서 10cm로 완화한다. 바닥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 내 소형 상가 등을 다중주택으로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도 풀어준다.

이는 청년층의 공유형 주거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한다.

국토부는 다중주택을 허용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을 기존 330㎡의 두 배인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 SOC와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할 방침이다.

한 사회초년생은 “최근 경기침체로 공실이 늘어나는 상가 등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공공임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청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등이 함께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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