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51 (수)
[솔로&욜로] 1인 가구의 생활고, 지원금으로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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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욜로] 1인 가구의 생활고, 지원금으로 이겨내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5.1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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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A씨는 유일한 가구 구성원이 된 지금의 상태가 낯설기만 하다. 1인 가구로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닥치면서 A씨의 고민은 깊어졌다.
 
올해 초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고 위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가구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섰다.
 
A씨는 1인 가구로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규모별로 지원 금액을 달리 한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현재 1인 가구라 해도 기준이 되는 시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인 가구라 함은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를 말한다.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 혼 관계일 경우 개별 가구로 판단되며,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개별 가구로 본다.

1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4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상품권 및 선불카드도 18일부터 지자체별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5부제가 적용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금융 거래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산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국민콜 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총 세 가구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함께 살지 않는, 혼자 사는 가구를 칭한다.

단독가구(1인 가구)의 경우 2019년 합산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등 전 재산의 규모가 2억 원 미만(2019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신청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신청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조건이 충족되면 ARS(1544-9944) 또는 손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까지다. 정해진 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6월2일~12월1일) 신청시에는 결정된 금액에서 10%를 삭감하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가구원의 예금, 보험 등 금융조회가 이뤄지며, 가구원 전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심사 진행 후 대부분 9월 중에 지급되지만, 가구별 차이가 있으므로 지급 시기와 금액에 관련해서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활용하면 1인 가구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은 덜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1인 가구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진=행정안전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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