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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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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5.2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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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13일부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의도치않게 실수로 기부했거나 기부하기로 하고 사정이 생겨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
 
당초 지원금 신청 정보가 카드사에서 정부로 넘어가면 기부를 취소할 수 없게 돼있어 실수로 기부를 누른 사람들은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 번 신청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원이 쏟아지자 ‘당일 신청 건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당일 수정분에 한해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키로 했다.
 
그런데 기한 내에 취소 신청을 하지 못한 국민이 속출하자 이번엔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취소 또는 금액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변경 조치했다.
 

현재 KB국민·NH농협·삼성은 당일이 지나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에 서비스 구축을 마쳤다.

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용 ARS, 고객센터 등 모든 채널에서 기부 금액을 변경하거나 전액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카드는 ARS를 제외하고 제공 중이다. 현대, 신한카드는 19일 저녁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롯데, 하나카드는 이번주 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부 취소 신청자는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수정할 수 있다. 국민·NH·BC·롯데·하나카드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화면에서 기부 취소가 가능하다. 다른 카드사들은 콜센터를 통해 기부 취소를 받고 있다.
 
단,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기부금 취소나 금액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 후에는 추후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카드사들은 당일 안에 취소 요청을 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 앱과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급 시기는 카드사별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일이 제각각이라서 5월 말~6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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