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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1인가구 주거불안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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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1인가구 주거불안 가속화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5.2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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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권고로 1인가구 불평등 드러나

정부는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진=Pixabay)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26일 ‘1인 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은 더욱 가중된다”고 발표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 등 주택의 면적이나 위생·환기·채광 등의 문제가 열악한 가구에게 자가격리 권고는 건강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히려 보건위기 상황에 주거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실제 고위험군도 기저질환자 외에 주거과밀가구, 주거기준 미달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손꼽히고 있다”며 “위기의 시대에 1인가구의 취약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감소로 1인가구 주거안정에 타격

직업+점유형태+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기가구 규모
직업+점유형태+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기가구 규모 (사진=국토연구원 ‘1인 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보고서)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많으며, 점유형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1인가구의 거의 절반인 271만 가구가 보증부 월세 또는 순수 월세로 나타났다. 이중 불안정 직업군에 속하는 1인가구는 132만 가구​다.

월세와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6개월 이내 주거위기에 노출될 가구가 41만6000 가구, 1년 이내 69만 가구가 중첩 주거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소득 상실과 같은 경제적 위기, 임대료 미납과 같은 주거위기, 공과금 체납과 같은 생활의 위기, 과밀거주와 같은 취약주거 여건 등 다층적 중첩위기가구 탐색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인가구는 미완성 가구 아닌 ‘독립된 가구형태 중 하나’

정부는 2017년 총 12만 7000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보다 많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공급을 약속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보고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인가구를 ‘가족을 미형성한 미완성의 형태’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독립된 다양한 가구형태의 하나’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1인가구를 위한 최저주거면적 기준도 최소한의 공간에서 인간다운 삶, 주거권의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채광·환기·습기·곰팡이 등 건강 유해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예외적 인정, 임대료 동결 및 퇴거 금지, 긴급 주거지원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돌봄의 인프라 거점이 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공공임대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그 성과가 저소득 임차가구 등 우리 사회에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므로 공적 자금 사용의 정당성이 높다. 노숙 위기에 처한 퇴거 위기가구에게는 긴급거처로 활용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충격의 흡수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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