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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⑩] 알아두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상속증여 2편 : 유언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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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⑩] 알아두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상속증여 2편 : 유언의 세계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0.05.2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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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생명 FSR)

 

유언은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인가?

 

유언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법정상속에 우선한다. 하지만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해당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유언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유언에 의한 재산의 이전인 유증에 대해 살펴보자.


1. 유언의 필요성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유언이 있는 유언상속을 유언이 없는 법정상속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언상속만을 최우선 하면 법정상속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유언상속으로 인한 상속인들의 권리피해를 구제한다.

유언이 필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항목

근거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재산을 분배하려는 경우

상속인들 간의 선숭위나 상속분을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경할 때 필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반드시 필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증식, 사업경영에 도움을 받아 금전으로 보상하려필요는 경우

상속인이 아니면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음

사회사업이나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사회 환원 하려는 경우

사회 환원을 통해 공일에 봉사하려 할 때 반드시 필요


2. 유언의 작성

1) 유언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 5가지 방식에 어긋날 경우네는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 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을 이미 들었다해도 유언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또한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에 유언자 사망 후, 딸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준다는 유언을 했다면, 유언의 효력시기는 실제로 딸이 결혼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이다.

3) 유언 능력

미성년자도 만17세에 달하면 법정대리인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다. , 의사능력이 없어 성년후견을 받아야 할 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4) 유언의 증인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방식의 경우 미성년자, 성년후견을 받아야할 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 증인결격자가 참석하여 작성한 증언은 무효이다. 공정증서 방식의 경우 증인 결격사유가 보다 넓다.


3. 유언의 방식 상세

1) 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본인이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적법하게 작성된 이상 유언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2) 녹음유언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다. 증인은 1명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3)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서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해두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내용을 비밀로 해두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4)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증인에게 낭독하고, 유언자 및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날인하여 공증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식이지만 유언의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수 있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5) 구수증서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이유로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하,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유언집행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차회에서는 세금의 꽃인 상속세에 대해 다루어보겠다.[사진=픽사베이]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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