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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⑪] 알아두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상속증여 3편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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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⑪] 알아두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상속증여 3편 : 상속세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0.06.0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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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두 세금의 규정은 대부분 유사하나, 상속과 증여에 대한 법률 행위의 차이로 인해 세법상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은 상속개시라는 일방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고, 증여는 쌍방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차이가 있다. 또한 과세방식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고 증여세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상속세
상속개시 원인은 사망(자연사망,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보통실종, 특별실종)이다. 상속의 개시일은 자연사망일 겨우 사망일, 인정사망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실종선고는 실종선고일이 된다.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상속포기자 및 특별연고자 포함)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상속재산이란?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이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잇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예시 : 자격증)
 
간주상속재산이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상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일정 기간 내 일정금액의 재산을 처분, 인출 또는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금액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입증되지 못한 용도불분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비과세상속재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등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분묘에 속한 일정 면적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2억원,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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