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지급 불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지급 불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오늘부터 받겠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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