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23 (목)
오늘부터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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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받는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15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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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지급 불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오늘부터 받겠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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