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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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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 받으세요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6.1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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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월세...최장 10개월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9세 청년 대상
서울시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한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코너에서 받는다. 다음달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총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자, 차량시가표준액 2천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연간 각 2만명으로 확대,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청년들이 사회진입이나 결혼 등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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