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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청년주택 당첨되고도 입주 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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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A to Z] 청년주택 당첨되고도 입주 포기, 왜?
  • 서정민 기자
  • 승인 2020.06.1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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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서정민 기자)

 

“청년주택 당첨되고도 보증금이 없어서 입주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당첨이 되고도 갑자기 계약이 미뤄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인터넷 청년주택 정보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청년들에게 청년주택은 여전히‘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번 코너에서는 청년주택에 당첨되고도 입주 못하는 청년들의 실상과 이유를 알아보고, 청년주택이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135대1 경쟁률 뚫어도“시에서 보증금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지만, 그것만으로 버거워요”

장한평 역 5번 출구 앞, 경제적기반이 부족한 청년(만 19세-39세이하)들을 위해 시와 민간이 함께 지은 19층짜리 역세권주택이 들어섰다. 이 주택에 당첨된 A씨는 “당첨돼 너무 기뻤다. 부모님과 함께 상담도 받아봤지만 보증금이 부담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한평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14.5㎡ 기준 보증금이 4900만원, 관리비는 7~8만원 선이다.
 
서울시에서 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아직 학생신분으로 학자금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 처지로는 버거울뿐더러 시에서 보증금을 지원받으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나머지 보증금은 직접 마련하거나 은행권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수요자 대부분이 월 270만원 이하 소득자 대상 또는 학자금대출도 함께 갚아 나가야하는 학생들이다보니 최대 3.7%에 달하는 이자를 내면서 보증금을 마련하긴 부담이다.
 

◆청년들의 니즈 파악 부족, 입주 포기·미달 빚기도→ 장기간 공실→제도완화 유주택자도 입주

청년주택 비용이 생각보다 싸지 않아 청년들이 당첨되고도 입주를 취소하는 경우가 잦다. 숭인동 청년주택의 경우, 월세는 32만원~38만원선이다. 하지만 여기에 각종 옵션비용이 최대 30만원에 달했다. 이에 입주자 90%가 당첨되고도 입주를 포기하는 논란이 일자 임대업체는 모든 옵션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미달이 발생한 청년주택도 있다. 충정로 청년주택은 생활필수 가전인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미달됐고, 서교동 청년주택의 경우, 셰어형(37㎡)이 미달됐는데 함께 거주할 사람을 무작위 당첨해 선정한 것에 대한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년들을 위해 지은 역세권청년주택은 높은 보증금과 청년들의 니즈파악 실패로 청년들이 입주를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실상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다. 게다가 장기간 공실이 날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해 유주택자들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에 입주한 김모씨는 서울시에 아파트를 소유한 유주택자다.
 
아파트는 전세주고 직장과 가까운 역세권 청년주택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덕분에 출·퇴근이 편해지긴 했지만, 내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민간업자 계약 마찰로 청년주택 계약과 입주 미뤄져.. 


얼마 전 청년주택에 당첨되고도 갑자기 계약이 미뤄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있다.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 3월 127대1을 뚫고 종로구 공공임대에 당첨됐고, 4월초 계약, 5월 입주 예정이었는데 여전히 충남 아산 집에서 서울 학원까지 매일 4시간을 통학중이다. 그는“통근거리도 너무 멀고 너무 힘들어서 잃은 것이 한 두개가 아니라고”말했다. 전체 238가구 중 31가구를 서울시가 사, 청년주택으로 임대하기로 한 건데 당첨자들은 계약 안내문조차 못 받은 것이 현실, 공공주택 당첨자 B씨는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런 공고·메시지·전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상당수는 입주예정일에 맞춰 살던 집을 정리해 지낼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민간업자 탓으로 돌리며 4년 전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가 3.3㎡, 평당 330만 원인데 민간업자가 더 높은 건축비를 요구해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고, 민간업자는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고만 답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 그 대안으로 서울시는 지난 2일 강서구 등촌동과 동작구 노량진동 청년주택을 제안했으나 생활권이 다른 대다수의 청년들은 황당함 금치 못했다. 이처럼 청년주택사업의 정책적 부실함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중이다.
 

◆2020년 청년주택 청약 지원 자격 대폭 완화, 월 소득 5백 만원 넘어도 지원 가능 

최근 청년주택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 자격대상은 만 19세~ 39세 이하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 합산 7년 이내)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월 소득 5백627천원 이하로 지원 자격이 완화됐고, 신혼부부의 경우는 6백752천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로 인해 주거 빈곤을 빚는 소외계층에게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기존취지와는 다르게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도 청년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자산기준은 대학생 7500만원, 청년 2억 3700만원, 신혼부부 3억 300만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이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다. 다만, 1억원 이하는 최대 50%인 45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이 가능하다.
 
자격조건으로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하며 모두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미 운행자이어야 한다. 다만,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 및 이륜차(125cc)는 예외다.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를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을 우선 제공한다. 당첨 선순위는 지역기준으로 산정된다. 1순위는 해당주택이 위치하는 자치구 거주자, 재학자, 재직자이고, 2순위는 해당자치구 외 자치구에 거주자, 재학자, 재직자이다. 3순위는 서울 외 지역거주, 재학자, 재직자이다. 6월 청년주택 공급예정지는 강서구 등촌동 648-1,화곡동401-1,염창동274-17, 동작구 노량진동37-1,동대문구 휘경동192-1,마포구 창전동19-8번지이다.
 
이어 오는 9월엔 용산구 한강로와 서초구 서초동, 광진구 구의동, 도봉구 쌍문동이 공급될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 대출 최대 7000만원 받고 이자 1%대만 내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에겐 보증금과 대출이자는 큰 부담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최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연 2% 이자지원을 해, 실제 본인 부담 이자율은 1%대이다. 이 제도는 본인이 필요한 보증금이 서울시에서 보증금으로 지원해주는 무이자대출 4500만원보다 높고, 일반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경우, 이용하면 좋겠다.
 
지원 가능한 신청 기준은 근로청년인 경우,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이고 본인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며 근로 중이더라도 근로기간과는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고, 비 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은 부모의 연소득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동시에 본인 배우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 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지점과 하나은행 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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