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지하철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난동 피운 40대 여성…결국 경찰체포
상태바
지하철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난동 피운 40대 여성…결국 경찰체포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24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실랑이로 지하철 1호선, 7분간 멈춰
“시비거냐” 난동…주변 승객 머리 가방으로 내리치기도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지하철 내 마스크 실랑이로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업무방행)로 여성 승객 A씨가 지난 23일 체포됐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탄 A씨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구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열차 운행을 약 7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동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소란 행위가 벌어진 객차를 찾아온 역무원이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넸으나 이를 집어 던지고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또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버스, 택시 등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 시행 후 마스크 실랑이가 계속 이어지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 발생 시 폭행, 운행 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