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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실종부터 발견까지…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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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실종부터 발견까지…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종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7.1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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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사상 첫 ‘서울특별시기관장(葬)’ 
시민분향소 오늘 중으로 서울광장에 마련
사진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지난 9일 사망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기관장(葬)으로 치러진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장례절차는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라며 “조문을 원하는 직원을 위해 청사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례절차와 함께 박 시장 사망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시민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서울도서관 앞 서울광장에 차려지며,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날 정오부터 조문을 받는다. 현재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시민 조문과 관련해서 김 국장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병원보다는 시청 쪽으로 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전례 없이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자치행정법 의전 조례에 따라 5일간 진행되며, 발인은 13일이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례위원장이나 장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장례에 관한 것은 법규는 없다”면서 “국장·정부장·기관장으로 분류되는데 장례절차에 관한 소상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에 준해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의 브리핑이 이어지는 동안 일부 서울시 직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 시장이 성범죄로 피소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치르는 것과 관련한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논의 과정은 일일이 설명 못 한다”며 “어쨌든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다”고 답했다. 
 
박 시장의 유서에 대해선 “사망 관련 내용에 대해선 아직 아는 것이 없다”며 “이번 주말을 비롯해 당분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소 사실을 언론에서 알게 됐으며, 피해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내용을 몰라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종신고 7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

박 시장 딸은 9일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 명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 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성북구 와룡공원에는 같은 날 오전 10시 53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당했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A씨의 고소 사건은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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