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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청년층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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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청년층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7.10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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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민영주택’까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만 34세 이하 청년층 버팀목 대출금리 0.3P 인하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가 늘어난 신혼부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며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또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생애 최초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취득세도 감면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허용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키로 했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00만원 초과에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청년층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재의 1.8∼2.4%에서 1.5~2.1%로 0.3%P(포인트) 인하한다. 대출대상 역시 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한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우대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이달 13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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