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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⑮] 2020년 새롭게 바뀐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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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⑮] 2020년 새롭게 바뀐 세법개정안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0.07.29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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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7월 22일 발표되었다. 자산관리는 세금을 잘 관리하여 절세하는 것이 투자로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2020년)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300만원까지 공제되던 한도는 330만원으로 상향된다. 7,000만원~1.2억인 경우는 현행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2억 초과의 경우는 현행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 증권거래세 인하(2020~2023년)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23%로, 2023년에는 0.15%로 인하된다.

◇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2023년)
현재는 이자,배당,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과세체계를 도입하여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5년 적용한다. 적용세율은 소득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25%로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5천만원까지,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에서 기존 과세표준 구간 5억 이상인 경우 42%에서 10억 초과시 45% 구간에 신설되어 최고세율은 45%로 상향 조정되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연 매출액 4,800만원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8,000만원이 된다. 납부 면제 기준 역시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지만, 개정이후에는 의무화 된다.

◇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2021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가 배제된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2021년 6월)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각각 10%p씩 인상된다.

기타 부동산 세법 및 초과배당에 관한 세법 등이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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