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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절반 이상 신혼가구·무주택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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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절반 이상 신혼가구·무주택자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8.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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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5번째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3만3천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심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 또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추가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 받아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 중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과거 뉴타운 해제 지역의 경우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이 허용되며, 이렇게 확보되는 7만호의 상당 부분은 공공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민간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공공사업자(LH·SH)만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해 2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엔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주택 구입 시 초기에는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형태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이 방식의 경우 투기수요 유입 및 시세 차익 단기 회수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민간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공공사업자(LH·SH)만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해 2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급 물량의 50% 이상 생애최초자·무주택자에 공급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길 것"이라며 "이번 공급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등 수요 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 대책으로 작동되도록 하여 투기 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 대응팀을 꾸려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수요·공급 대책 이행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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