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50 (화)
[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⑰ ]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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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⑰ ]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0.08.21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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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개인이나 법인이나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세금, 정확히 말하자면 절세일 것이다.

“재벌도 아니고 일반 회사원인 제게 무슨 절세가 필요하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세란, 자산을 투자로 늘려나가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가진 것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는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굳이 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비과세 통장이라서 이 계좌에서는 세금을 안 내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세금 절세 관련한 용어는 비과세, 감면, 환급, 조세 불복 등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뒤 세부적인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나 결국 별 이득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 이들이 얼마나 많던가?

비과세란, 당초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면,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자경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제제도 등 공제범위 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과세의 예는 ‘저축성 연금보험’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거치하고 55세 이후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을 개시할 경우 그동안 쌓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요건의 기본이 충족된다. 

하지만 상세한 비과세 요건은 의외로 까다로우므로 조금 더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할 것, 중도인출 이력이 없을 것, 연금개시 후 해지 불가 등이 그것이다.(금융 상품에 따라 각종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담당자에게 비과세 요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길 바란다.)

감면이란, 세금은 정상적으로 계산됐지만 조세 정책 목적으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주는 것을 감면이라고 하는데, 역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간 내 신고해야 하며,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감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는 국가의 과세권이 없고, 감면은 과세권이 있다. 비과세는 신고 의무가 없고, 감면은 신청을 해야만 한다.  

환급이란, 일단 세금을 내고 환급 신청을 해서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급여 생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다.

조세불복이란, 일단 부과된 세금을 이의신청 등을 통해 내지 않거나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세무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불복을 한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을 감안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부담이 있다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의 크기를 떠나서, 적법한 절차로 절세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의식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하는 세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이 이해가 있으면 좋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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