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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발효…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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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발효…뭐가 달라지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8.2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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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카페와 음식점 등 밤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독서실 집합금지 조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자료=질병관리본부]
[자료=질병관리본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추가 조치로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다.

거리두기 2.5단계는 3단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음식점·학원·실내 체육시설 등 47만여 곳 영업제한
이번 2.5단계 조치를 받는 수도권 소재 시설은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 총 47만여 곳이다.

먼저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되고, 일반음식점에 포함되는 주류 판매 식당은 30일부터 통제범위에 들어간다. 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최근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등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대상에 포함됐으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다. 카페 분류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명 이하 독서실과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가 시행된다.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대상이다.

학원(10인 이상)의 경우 31일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이날부터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교습소는 집합금지보다 한단계 아래 수준인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택근무 활성화·요양시설 면회 금지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재택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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